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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창작물, 어디까지 내 것인가? 철학과 법으로 풀어보는 기준

유안Choi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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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창작물, 어디까지 내 것인가? 철학과 법으로 풀어보는 기준

AI 시대, 내가 만든 문장과 아이디어는 정말 '내 것'일까요? 창작과 저작권의 경계를 철학과 법으로 짚어봅니다.

ai와 창작

 

AI 시대, 어디까지가 '나의 창작물'인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 그림, 음악, 캐치프레이즈까지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만든 결과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단순히 도구로 쓴 것일까요, 아니면 AI와의 공동 창작일까요?

이 질문은 저작권을 넘어서 철학, 법학, 인문학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 인간 중심의 정의

전통적인 창작 개념은 감정, 의도, 경험이 담긴 표현 행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세상에 대한 응답을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창작이라는 해석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판단력 비판 (Critique of Judgment, 1790)』에서 “창작은 자율적 이성에 의해 판단된 미의 표현”이라 규정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예술 작품의 근원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1935)』에서 “예술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존재를 열어주는 문”이라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창작이란 기계적 조합이나 반복이 아닌, 고유한 존재로서 세계에 응답하는 인간의 실존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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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인가, 창작자인가?

AI는 자율성과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주어진 입력(prompt)에 대해 가장 확률 높은 출력값을 생성할 뿐입니다.

하지만 생성 결과가 매우 ‘창의적’으로 보일 경우, 사람들은 자칫 AI에게 창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례 1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보고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2019)』

-> "AI는 도구이지 창작 주체가 아니다"라고 명시.

사례 2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3월 발표한 AI 창작물 가이드라인

->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생성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출처: USCO 공식 성명)

AI 활용의 수준과 창작물 인정 여부

ai 창작

AI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창작물로서의 인정 여부는 달라집니다.

단순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작자가 프롬프트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결과물을 선택하고, 편집하고, 해석한다면 ‘창작성 있는 인간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AI) 저작권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 "AI의 개입이 있더라도 인간이 기획·선택·편집·해석에 창의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권 인정 가능"이라고 설명

창작성 판단 기준 – 실제 적용되는 분석 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판단할 때 국내외 기관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 설명 주체
의도(Intent)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가? 감정과 목적이 개입되었는가? 인간
선택(Selection) AI의 다양한 결과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준이 있었는가? 인간
편집(Editing) 단어, 문장, 구조를 수정하고 재배열했는가? 인간
해석(Interpretation) 결과에 어떤 의미와 맥락을 부여했는가? 인간

이 기준은 미국 저작권청(USC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유럽 지식재산청(EUIPO) 등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평가 항목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참고자료

 

USCO AI Guidance (2023)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zes copyright law and policy issues rai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Report is being issued in three Parts. Part 1 was published on July 31, 2024, and ad

www.copyright.gov

UKIPO: Copyright and AI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

A consultation on AI and IP covering: copyright in works made by AI; text and data mining using copyright material; and patents for inventions devised by AI

www.gov.uk

한국저작권위원회 – AI와 저작물 창작에 관한 연구보고서 (2023)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박정훈(055-792-0076)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www.copyright.or.kr

결론 – AI 시대의 창작물, 여전히 인간에게서 시작된다

AI가 만든 문장이나 그림, 음악이 아무리 정교하고 멋져 보여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와 감정을 담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창작의 본질은 여전히 ‘왜 이걸 표현하고 싶은가?’에 있으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AI는 창작 도구이며, 그 도구를 통해 ‘무엇을 표현할지’ 선택하고 해석하고 편집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면, 결과물은 ‘나의 창작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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